당진시의회, 새해 첫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당진시의회, 새해 첫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1.10 2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10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2020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주관하여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94차 정례회로서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진호 회장(논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시·군의회 의장들과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시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희망찬 새해에 우리 시에서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협의회의 노력들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했으며, 더불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와 당진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군 의장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씀을 전했다.

정례회 전 전국의장협의와 충남의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4명의 시·군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상과 충남의정봉사대상을 각각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김진호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4차 정례회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당차고 강한 도시 당진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2020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충남 발전과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회의는 보고안건, 심의안건, 공지사항 협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군의장들은 충남도내 지역 현안들을 공유하고 15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장협의회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이 제안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재정적 제반을 마련해 입법절차 조속히 이행 촉구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 증진 촉구 ▲‘특별법’이 조속히 정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의회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5월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과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공동발의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8월에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충남시·군의장들이 릴레이로 대법원 앞 1인 피켓시위를 실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당진땅 수호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지난 12월 12일 당진항 매립지 현장에서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2000여 명의 당진시민과 충남도민과 함께 당진땅 사수를 위한 결사항전의 결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