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명(命)을 거역했다’는 말이 맞나
[사설] 장관 ‘명(命)을 거역했다’는 말이 맞나
  • 충남일보
  • 승인 2020.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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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제 명(命)을 거역했다”는 발언을 놓고 시끄럽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명을 거역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낙연 총리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인사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징계나 감찰 검토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 인사 제청시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자 “의견을 나누려고 했으나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행위가 ‘항명’이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상관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7조에 저촉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거들기까지 했다.

또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개 회의에서 “항명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게 공무원 사명”이라고 맞받아 쳤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당정청이 일제히 검찰만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검찰의 지검장급 이상 인사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은 이번에 이뤄진 고위직의 검찰 인사로 국민들은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하필 이번 인사에서 관련된 수사 인력들이 거의 교체됐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윤 총장을 흔드는 것이고 노골적인 수사 방해나 다름 없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행태는 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는 것 못지 않게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검찰의 인사권 남용으로 검찰을 여권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재편하려 한다면 검찰 개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이번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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