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명절 전 후 사이버범죄 주의 당부
경찰, 설 명절 전 후 사이버범죄 주의 당부
1월 한달 인터넷사기 등 단속 강화 기간 운영
사이버캅 통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조회 권장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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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사기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찰청이 1월 한달 사이버범죄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사기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찰청이 1월 한달 사이버범죄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사기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찰청이 1월 한달 사이버범죄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11만 2,000건에서 2019년 13만 6,074건으로 21% 증가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에도 명절선물·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 강화 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특히,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조직적 인터넷사기(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하여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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