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설 명절 앞두고 인터넷 사기범죄 주의 당부
충남지방경찰청, 설 명절 앞두고 인터넷 사기범죄 주의 당부
31일까지 직거래·쇼핑몰 사기 등 집중 단속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1.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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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온라인 거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 동안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적인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 숙박권, 승차권 판매를 빙자한 직거래·쇼핑몰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다.

2019년 충남지역에서 1일 평균 인터넷 사기 발생은 12건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설 명절 전후에는 1일 평균 14.8건이 발생해 2.8건이 증가했다.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려면 가능하면 안전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을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상대방이 현금거래를 원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해야 하며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이용해 계좌번호·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를 입는 신종 사기) 사기의 경우 설 명절을 빙자한 각종 할인 쿠폰, 상품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의심하고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설정-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을 금지해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것을 막아 스마트폰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평소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제한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설 명절을 전후해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사이버 치안 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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