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중앙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선관위 전체회의서 ‘불허 결정’… 더민주·정의·민평당 ‘환영’ vs 한국당 ‘반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1.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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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올해 4·15 총선에 ‘비례○○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당’ 허용 여부 결정과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창당을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비례민주당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에는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 단어를 정당명에 넣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검토됐다.

회의는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됐다.

핵심 쟁점은 ‘비례○○당’이란 명칭이 기존 정당과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인식의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다. 정당법 41조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선관위 내부에서는 아직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날 검토 결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나 정당법 조항 등을 고려해 어떤 형식으로든 제동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상반된 태도를 분명히 했다. 유사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뎐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관위의 조치를 적극 환영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선관위가 ‘정권 편들기’를 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반발했던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불허 결정에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선관위의 조치에 환영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 민의를 왜곡한 가짜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다”며 명칭 사용 불허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주평화당도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앞서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앞서 논평에서 “선관위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민의를 왜곡해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발상인 비례 위성 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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