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0년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홍보 나서
계룡시, 2020년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홍보 나서
올해 1월 1일 신고 방법 전환… 납세자 불편·혼란 최소화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1.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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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계룡시는 2020년 개인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5년(2014년 귀속)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으나 개인 지방소득세는 역량 강화, 인력 확보 등 6년의 준비 끝에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돼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한다.

납세자는 납세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통해서도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에 위택스 사이트로 신고자료가 연계돼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양도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된다.

시는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1층 민원실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 및 포스터를 제작해 시청 및 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안내문을 게시해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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