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마련 시급”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마련 시급”
안찬영 의원 5분발언, 전문기관 설립과 상인 조직화 등 대안 제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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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세종시의원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아우르는 세종시 상권 진흥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찬영 의원(제1부의장.한솔동)은 14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통해 사회 문제로 부상한 상가 공실률 통계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상가공실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2019년에 발표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관내 동 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에 달했다"며 "특히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 실태조사’를 근거로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인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공실률이 약 51%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공급, LH 토지 분양의 최고가 입찰방식과 고분양가가 비싼 임대료로 이어져 상가 공실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부의장은 그간 상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올해부터 지역화폐가 도입되어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이전까지 상권 활성화 사업 정책 방향이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만 편성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부의장은 "최근‘전통시장 특별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세종시도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 상점가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거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 상권활성화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 교육과 사업 컨설팅 제공 ▲ 상인회 조직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상인조직화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내 신용보증재단 설립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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