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전 공공기관,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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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이었던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5월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전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이 17개가 있으며, 충청권 광역화에 따라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말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의하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 이전한 14개 기관 포함, 시행 후 이전한 공공기관 등 모두 21곳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채용 범위는 충청권 광역화로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기관(충북 10개 충남 2개 세종 19개)에다 새로 적용되는 20개(대전 17개 충북 1개 충남 1개 세종 1개)가 추가됨에 따라 그 만큼 대전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취업폭이 넓어졌다.

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2022년 30%를 의무채용 해야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의 경우 도입 첫 해인 올해에 18%를. 2년차 2021년 21%, 3년차 2022년 24%, 4년차 2023년 27%, 5년차인 2024년부터는 50%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2020년 5월 27일부터이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청년 인재 외부 유출 방지와 정착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템으로 작용할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토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금년 5월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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