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선거정보]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
[참참이의 선거정보]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Q&A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1.14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 할 점은? 
A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각급선관위위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Q. 제3자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가 금지되나요?
A 개최가 금지됩니다.

Q.국회의원·지방의원이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해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A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 전(2020년 1월 1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Q. 통·리·반장이 당원으로서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A 통·리·반장은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