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설 연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당진소방서, 설 연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위반시 관련법령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 부과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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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당진소방서, 설 연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불시 단속
당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단속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에서는 15일 설 연휴 대비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관내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대형건축물 등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상태 등 피난·방화시설에 관한 안전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 밸브 차단 ▲옥내소화전함 물건 적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불시점검을 통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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