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도입 직원 설명회 개최
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도입 직원 설명회 개최
'직불금 수령 의무사항' 준수 당부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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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윤광일)은 지난 15일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농관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일선 사무소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개편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습득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사람·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준수의무 사항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②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③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기본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이하 선택직불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공익직불제 개편 체계는 농식품부에서 오는 4월말까지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 및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4~5월 중에 직불금을 신청·등록 하여 준수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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