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7148만원 부과
예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7148만원 부과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납부 가능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1.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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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은 2020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978, 17148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건수는 5.2%(544), 액수는 6.9%(1100만원)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신규면허 등록 건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ATM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부담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339-7367)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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