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간편해진 납세제도 아시나요?"
대전 서구 "간편해진 납세제도 아시나요?"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1.1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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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양도 퇴직)를 세무서로 신고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구는 납세자 혼란 방지와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구청 1층 민원봉사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한 후  클릭 한 번으로 실시간 위택스로 자동연계 돼 별도 신고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신고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구청에서 발부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구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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