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유치원 이제 교육의 질도 높여가야
[사설] 사립유치원 이제 교육의 질도 높여가야
  • 충남일보
  • 승인 2020.0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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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이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에 계대를 걸게됐지만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립유치원의 형평성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3법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호 법안으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12개월 18일 만인데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강하게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사실상 집단 휴업을 감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유치원 3법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고, 교비를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유총이 주장한 임대료 개념의 ‘시설 사용료’ 국가 지급은 법제화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유치원 회계 비리는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교육 당국이 시정 명령과 정원 감축 등 행정적인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비리 관련자도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주의·경고가 대부분이었다.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법제화된 자격이 없어 유치원은 누구나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치원 부실 운영으로 폐쇄 명령을 받았거나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하는 일도 금지된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유치원이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수준이 적용된다. 개정 급식법은 공표 시점에서 1년 뒤,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에듀파인은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이제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지만 가장 큰 쟁점은 사유재산 침해여부다. 

이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듬어야 하겠지만 교육 당국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립유치원을 법으로 강제만 할 게 아니라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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