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주민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김아진 서천군의원, '주민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군민 다양한 의견 수렴, 의정활동·입법 정책 반영
  • 노국철 기자
  • 승인 2020.01.2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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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를 제외한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는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방법으로 수렴할 필요성이 있기에, 토론회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였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아진 의원은 “올해에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들과 한 발 더 다가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조례제정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달 16일부터 시작한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서천군의회 조례연구모임을 통해 제안된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나학균의원 대표발의)’와 ‘서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김경제 의원 대표발의)’ 외에 2건의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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