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홍보
예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홍보
관할 시.군.구 신고 전환에 따른 적극 홍보 추진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1.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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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변경 홍보자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변경 홍보자료

[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편의 지원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신고를 해 왔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됐으며, 세무서 내에 신고서 접수함을 비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해당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제도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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