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교수 사기 등 혐의··· 징역 3년, 집유 5년
상명대 교수 사기 등 혐의··· 징역 3년, 집유 5년
국고 빼내기 위해 범죄 공모, 친인척·제자·지인 등 총 동원
상명대, 수년간 허위 사업보고서 받고 돈 내줘 ‘관리 구멍’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1.2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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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교기(왼쪽)와 상명대 총 책임자인 000총장(오른쪽).
상명대학교 교기(왼쪽)와 상명대 총 책임자인 백웅기 총장(오른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상명대학교 교수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상명대 교수 A씨(59·여)는 국가 지원금을 빼돌리기 위해 친인척, 제자, 지인 등을 총 동원했고 여러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처해지게 됐다.

피고인 A씨는 국책 연구사업 등이 실제 연구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 등 제출 서류만을 토대로 실행 여부를 판단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A씨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강의계약서 등을 제울한 후 사업비를 지급받아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그래프, 포토샵,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 첨부될 허위 서류를 조작할 사람과 입금 받아 돌려줄 계좌 관리자까지 파트별 담당자를 만드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국고지원 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신이 재직하는 상명대학교 등에 제출해 사업비를 지급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나쁘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상명대학교는 A씨의 문서 위조 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등 허술한 관리 문제로 부정적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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