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부여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이달 말까지 납부 시 10% 감면 혜택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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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월 31일까지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연납을 희망하는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는 부여군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

2019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올해도 연납고지서를 군에서 발송 예정이며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게 되면 매도일 또는 폐차·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의 기회로 많은 주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1월 연납을 못하더라도, 2월 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신청할 경우(3월 연납) 약 5%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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