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연금사업 호응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연금사업 호응
만65세이상 고령 농업인 대상, 올해 204억원 지원
  • 박해용 기자
  • 승인 2020.01.2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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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직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직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는 만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벌여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20년에는 농지연금사업으로 20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2011년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후자가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을 말하며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좀 더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부부가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하며, 6억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되며 6억 초과농지는 6억까지 감면된다.
 
농지연금은 2011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매년 17%이상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2019년부터는 담보농지 감정평가가 상향(80%->90%)되어 전년 동기 대비 28%가 늘어난 3,209건이 신규가입 했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 인터넷(www.fbo.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정책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운영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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