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檢개혁, 객관성·중립성 확보해야"
문 대통령 "檢개혁, 객관성·중립성 확보해야"
21일 국무회의 주재…"통합경찰법·국정원법도 처리"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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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하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경찰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입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심의·의결되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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