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 대여사업 실태 점검··· 적발 시 법령으로 엄중 조치
천안시, 자동차 대여사업 실태 점검··· 적발 시 법령으로 엄중 조치
부적격 운전자 렌터카 대여 여부 등 불법행위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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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렌터카 지역별 등록대수(사진출처=렌트 데스크)와 천안시청 전경.
왼쪽부터 렌터카 지역별 등록대수(사진출처=렌트 데스크)와 천안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충남 렌터카 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11까지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천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대여 12개 업체와 천안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21개 업체이다.

이번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실태 점검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대여 등을 차단해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무등록업체 불법 영업행위, 부적격 운전자 렌터카 대여 여부, 대여약관 적정성, 사업용 자동차 차령 초과 여부, 사업변경계획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계도하고 적발된 위반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대여사업 운송질서 확립과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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