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13∼22일 쇠고기 수거 검사와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중앙시장, 한민시장, 문창시장)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없었다.
또한 불특정 쇠고기(한우)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한우) 18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비한우로 판정된 건도 없었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가 없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올바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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