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방문 모든 대상에 방역 강화
중국방문 모든 대상에 방역 강화
정부,중국 전역 검역 오염지역 지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의 확대
중국서 입국 모든 여행객 건강상태질문서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1.2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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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28일부터 중국 전역이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되고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이 강화된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28일부터 중국 전역이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되고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이 강화된다.[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28일부터 중국 전역이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되고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이 강화된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가 실시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나,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된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이에따라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된다.

또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중이고,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이다. 각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대상유증상자로 확인되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해제 되었다.

또 세 번째 확진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중이며 역학조사 결과는 향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확진환자와 함께 입국했으나 무증상으로 검역대를 통과한 네번째 무증환자가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네번째 환자는 입국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지역사회로 복귀했다가 이후 발열 등이 나타났다.

특히 네 번째 환자는 지난 20일 입국 후 21일 감기, 25일 고열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아 방역시스템의 헛점을 드러내면서 우려감을 키웠다.
 
네 번째 환자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된 건 26일이다. 20일 입국 후 7일째, 21일 감기 증상이 나타난 후 6일째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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