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사진 또는 타인과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A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유력 정치인이나 교수 및 유명 연예인 등과의 합성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A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창문이나 외벽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홍보하는 인쇄물을 부착할 수 있는지요?
A 불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창문 포함)에 간판·현판·현수막 외에 별도의 인쇄물이나 후보자의 사진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Q. 3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건물 전체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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