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집단시설 감염예방지침 시행 본격화
전국 모든 집단시설 감염예방지침 시행 본격화
신종 코로나 확산 대비 정부.지자체 행사 줄줄이 취소
상황 엄중...관공서,어린이집,기업 등 감염주의지침 배포
중국 방문 아동·교직원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 권고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1.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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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등굣길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등굣길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예정된 모든 단체행사가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또 정부는 관공서와 식당, 기업과 어린이집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 대해 감염예방지침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도 2월 3일부터 5일간 대전중ㆍ대전고서 개최 예정이던 전국 중고등부 농구 스토브리그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는 대전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전시농구협회가 주관하는 농구 스토브리그로 서울, 인천, 울산 등 전국 22개 팀 선수단 500여명이 참가 할 예정이었다.

세종시도 다음달 6일 예정된 동화음악회 ‘또 잘못 뽑은 반장’ 공연을 취소하고 24시간 상황을 통제하는 비상점검상태로 돌입했다.

기업 등에대한 감염지침도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27일부터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모든 사업장에 시행을 지시했다.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구성돼 29일 시달됐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염병 예방활동이 전개된다.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방수칙도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을 자제해야 한다.

또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도 시행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는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부탁드린다"면서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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