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와 검찰 언제까지 힘겨루기 할까
[사설] 법무부와 검찰 언제까지 힘겨루기 할까
  • 충남일보
  • 승인 2020.01.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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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둘러싸고 연일 시끄럽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최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조치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느냐의 여부가 논란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감찰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그 결과가 윤 총장을 궁지로 내몰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의 혐의가 비리로 보고 기소 했다. 혐의 내용은 최 비서관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비서관에게 소환을 거듭했으나  불응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소된 최 비서관의 혐의 여부다. 그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이다. 그가 입장이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사실 관계를 밝히면 되는데도 “기소권을 남용한 쿠데타”라며 수사팀의 소환에 불응한 점이다.

검찰이나 최 비서관이나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대응 역시 일반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만 보고했다는 논란도 그렇다.

이처럼 법무부와 검찰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이 산으로 갈 공산도 없지 않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로 수사를 방해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정적 대립을 자제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기소를 막는 것은 법무부의 월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 비서관이 윤 총장 등을 겨냥해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적반하장이다.

검찰도 기소로 정의를 구현한다는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청와대와 법무부의 감찰 운운은 의혹만 더 짙게 할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접어야 한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모두 국민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행태를 하루속히 멈추기 바란다.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나서기 전에 추 장관도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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