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행복카드 신청 접수
계룡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행복카드 신청 접수
지원대상 만20~75세이하로 확대… 2월 28일까지 접수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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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계룡시는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달 말일까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관리, 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연령을 만 73세 미만에서 만 75세 이하까지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카드 발급처 및 대리발급자 확대, 이‧통장 확인 절차 생략으로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신청 자격은 계룡시 농촌 지역(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1945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의 여성 농업인으로 가구당 소유농지면적이 5ha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여성 농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여성 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거 서류(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주소지 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농협 계룡시지부와 시청 및 신도안 출장소에서 20만 원(자부담금 3만 원, 보조금 17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안경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해야 하며, 의료, 유흥,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40여 명의 관내 여성 농업인이 카드를 발급받았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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