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본부, 경영위기 농가에 경영회생사업 430억원 지원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경영위기 농가에 경영회생사업 430억원 지원
부채 3000만원 이상,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 50% 이상 농가 등 대상
  • 박해용 기자
  • 승인 2020.01.3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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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직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사업 홍보를 펼치고 있다.
농어촌공사 직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사업 홍보를 펼치고 있다.
[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에 빠진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금년도 약 4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위기의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 매도 이후에도 해당 농업인에게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로 임대를 제공하고 임대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하여 기간 내 신청 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는 단순 일시납뿐 만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 간 환매대금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농지가액의 50% 이상 환매할 경우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다.
 
또한 환매대금을 수시로 납부하여 임대료 절감과 예치이자 혜택을 주는 수시납부 제도를 통해 환매가 더욱 쉬워졌으며 이를 통해 환매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농가 중 약 80%의 농가가 농지를 되찾아 재기에 성공했다.
 
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여러 농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 정책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를 위한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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