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위기의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 매도 이후에도 해당 농업인에게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로 임대를 제공하고 임대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하여 기간 내 신청 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는 단순 일시납뿐 만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 간 환매대금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농지가액의 50% 이상 환매할 경우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다.
또한 환매대금을 수시로 납부하여 임대료 절감과 예치이자 혜택을 주는 수시납부 제도를 통해 환매가 더욱 쉬워졌으며 이를 통해 환매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농가 중 약 80%의 농가가 농지를 되찾아 재기에 성공했다.
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여러 농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 정책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를 위한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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