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 변경 시행
서천군, 서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 변경 시행
  • 노국철 기자
  • 승인 2020.0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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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월 1일부터 서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군청로를 제외한 지역은 20분으로 늘어나고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서는 양방향 모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홀짝제로 운영되는 서천성당~세안약국 구간은 20분 단속이 유예되며, 기성상회~추억의 연탄구이 구간(어린이보호구역)과 서천특화시장 구간인 한산소곡주직판장~산우들 구간은 양방향 20분간 단속이 유예되고, 서천사거리~군청 구간은 양방향 10분 유예된다. 점심시간은 종전대로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단속 유예된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즉시 단속구간은 주민신고제를 포함해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보행 안전을 위해 즉시 단속 구간 양방향 단속에 나선 만큼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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