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정월대보름에 화(火)내지 마세요”
당진소방서 "정월대보름에 화(火)내지 마세요”
풍등 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화재발생 위험요인 주의 필요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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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에서는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기간 동안 화재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월대보름엔 한 해의 농사가 잘되길 기원하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비는 각종 풍습과 불꽃놀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지역마다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데 이로 인해 평소보다 화재발생 위험요인도 크게 증가한다.

불놀이 풍습이 오히려 부주의로 인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풍등에서 비롯됐다.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전국 곳곳의 축제에서 풍등 띄우기 행사가 금지되었다.

풍등은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이거나 공항 주변 5㎞이내 에서 띄워서는 안 된다. 연료 사용 시간도 최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곳을 선정하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에 행사일정 사전 신고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수칙 준수 ▲행사장 주변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 제거 ▲화재발생 시 주위에 신속히 알리고 대피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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