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지원금 부정사례 267건 적발… 23억원 환수
국가연구개발 지원금 부정사례 267건 적발… 23억원 환수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0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유용하거나 중복으로 청구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가 R&D 사업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67건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 등 관련 예산 편성 상위 부처 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부처의 지난 3년간(2016년 1월∼2018년 12월)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 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 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억7000만 원)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매,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비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중복·과다·허위집행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 연구자가 여러 부처에서 지원받은 연구비 집행 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을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 컨설팅에 참여시켜 부정 사용 사례 발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