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8월 개정 소방관계법령 안내
당진소방서,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8월 개정 소방관계법령 안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두 종합정밀점검 대상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2.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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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오는 8월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으로 인해 지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개정법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8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의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이 단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 제외) 다만, 아파트는 5000㎡ 이상, 11층 이상만 해당됐다.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에서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고, 아파트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 시행하도록 변경됐다.

또 기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개정됐으며, 이는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해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시간 내 수리하여 화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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