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완 목사에 대한 허위 미투 폭로한 A씨, 1500만원 배상 확정
조희완 목사에 대한 허위 미투 폭로한 A씨, 1500만원 배상 확정
CBS와 A씨 모두 엄청난 금액 조 목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마무리
  • 송상원 기자
  • 승인 2020.0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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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해 조 목사 결백 밝혀졌으나 피해 회복 안 돼 고통
조 목사 “백석 경남노회 사과문 발표하고 제명 결정 철회하라”

조희완 목사(산창교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폭로를 한 A씨가 조 목사에게 1500만원, 조 목사의 아내에게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김민수)은 1월 5일 ‘2018가단103436 손해배상’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피고 A씨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원고 조희완에게 15,000,000원, 원고 김선옥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각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 1월 9일 A씨에게 송달됐고 1월 24일 확정됐다. 이로써 조희완 목사에 대한 허위 미투 사건은 조희완 목사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CBS(사장 한용길)가 A씨의 일방적인 허위 미투 주장을 기사화하며 시작된 것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CBS 송주열 기자와 이승규 기자는 조희완 목사에게 고소당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돼 1심에서 5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조희완 목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링크 : CBS 잘못 인정, 조희완 목사에게 2천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

즉 조희완 목사에 대해 허위 성폭행 미투 주장을 한 A씨 및 A씨의 허위 주장을 보도한 CBS 측 모두 법정 고소를 당하자 엄청난 금액을 조 목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사건은 이렇게 끝났으나 A씨의 허위 폭로와 CBS의 허위 미투 보도로 인해 졸지에 교단과 사회에서 매장당한 조희완 목사는 아직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희완 목사의 소속 노회인 예장백석 교단 경남노회는 CBS의 보도를 근거로 조 목사를 제명한 바 있다. 이후 법원에 의해 CBS의 기사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노회는 지금까지 조 목사에게 사과 한 마디 없으며 제명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또한 CBS의 보도에 부화뇌동해 일방적으로 조희완 목사를 매도하는 보도를 했던 일반 언론들은 조 목사가 법원을 통해 결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아직도 조희완 목사는 교단과 사회로부터 강제로 찍혀진 잘못된 낙인을 지우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희완 목사는 “A씨가 허위 성폭행 주장을 해 가족과 교인들이 너무나 힘들었다”면서 “더 힘들었던 것은 A씨의 주장이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져 언론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를 법원이 금지하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BS가 A씨의 허위 주장을 기사화하며 나를 공격해 생매장시킨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를 지켜야 할 교계 언론인 CBS가 이단들처럼 허위사실로 목회자를 공격하고 난도질하다니 너무 분하고 기가 막힌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조 목사는 “나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목회자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다행히 CBS와 달리, 주장이 아닌 팩트에 근거해 진실을 알린 다수의 기독교언론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이제 내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백석교단 경남노회가 CBS의 잘못된 보도를 근거로 나를 제명한 것이 밝혀졌으니 이제라도 내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결정들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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