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정월대보름 기간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정월대보름 기간 중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재난상황 관리 철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관내 순찰활동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행사 중 다중 운집 장소에서 열리는 풍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으로 △풍속 2m/s 이상시 풍등 띄우기 일시중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공항주변 5km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7.5km 이상 권장) △행사장 주변 및 예상 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을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오식 당진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 및 갑작스런 한파와 함께 화기 취급이 급증하는 정월대보름 기간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24시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시민의 안전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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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天)을 숭배하는 유교. 대보름은 일월성신(日月星辰)중 月神을 숭배하며 소원을 비는 날입니다.
양력 2020년 2월 8일은 음력 1월 15일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음력) 대보름[중국은 元宵節]은 추석(仲秋節)처럼 온국민이 참여하는 제천의식의 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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