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하세요"
당진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하세요"
가구당 소유농지 5ha 미만, 만20세 이상 75세 이하 농어촌 거주여성 대상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2.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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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8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접수받는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만73세 미만에서 만75세 이하까지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카드 발급처 및 대리발급자 확대, 이·통장 확인절차 생략으로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신청자격은 당진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5세 이하(1945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의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소유농지면적이 5ha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농가당 여성농어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근거서류(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NH농협은행 지정영업점(당진시지부, 당진금융센터, 합덕지점, 당진시청출장소, 부곡공단출장소)에서 20만원(자부담금 3만원, 보조금 17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미용실,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안경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해야하며 의료, 유흥,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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