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유권자에 올바른 투표방법 알리자
[사설] 학생 유권자에 올바른 투표방법 알리자
  • 충남일보
  • 승인 2020.02.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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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총선(4월15일)의 투표에 참여할 교교생 유권자가 14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때문에 이들 고교생 유권자에 대한 총선 선거 투표 교육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교육청 주도의 모의선거 투표 교육은 선거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의 투표 교육을 하면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와 일선 교육기관이 당황하고 있다.

올해 선거권을 갖는 고교 3학년 학생은 물론,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도 학교안에서 모의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시,도 교육청이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교의 모의투표 수업을 준비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선관위의 모의 투표 불허 이유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는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의 선거 및 투표를 통해 공무원이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교육청이 직접 하지 않거나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보다 후퇴한 것이다.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선거 연령 하향 등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총선에 앞서 투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선관위는 법 테두리 내에서 투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물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 교육의 권리를 제한해선 안된다. 선관위는 지난달 국회에서 투표연령 인하에 따른 법률상 허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충청권 고교생 유권자는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대전 4800여 명, 세종 900여 명, 충남 6100여 명, 충북 4600여 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국회와 선관위가 이들에 대한 교육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해 교육을 어떻게 할지 계획조차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학생유권자들은 정당 입당이 이어지고 있고 정당들도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 개발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생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큰 문제이여 있어서는 안 된다.

교복을 입고 사법당국에 불러다니는 모습은 있어서도 안된다. 선거관련 설명을 어느 수위까지 허용해야할지 학교측에 명확히 지시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와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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