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당부
금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당부
  • 박경래 기자
  • 승인 2020.02.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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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금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통해 위험에 처한 요구조자가 신속한 구조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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