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국민 건강·안전 위협 지식재산침해 적극 대응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1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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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이 마스크 단속장면 [사진=KBS뉴스]
특별사법경찰이 마스크 단속장면.[KBS 방송 영상 캡쳐]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 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현상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이 기간에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02-2183-5837, 5837@koipa.re.kr)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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