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경선선거인이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여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낙선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 제57조에 의해 예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원 및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가 경선홍보물을 제작하여 경선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당내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요?
A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당내경선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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