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12일 시작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12일 시작
서울남부지법,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 공판준비기일 진행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2.1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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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재판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격렬하게 대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총 37명이 기소된 사건을 혐의의 특성 등에 따라 2개 합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10명이 피고인인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번 재판 피고인 10명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11부 심리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이 피고인인 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들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역시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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