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강화
충남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강화
학교 간 공동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과후 순회강사 운영 확대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2.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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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교육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생 수 50명 이하의 도내 작은학교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진로 멘토링, 예술‧체육, 마을센터학교, 학교 내 공동교육과정 등 특색형 교육과정을 학교가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고 2개 학교 이상이 모여 학교 간 공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방과후 맞춤형 순회 강사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진로멘토링은 대학생 멘토가 여름, 겨울방학 동안 학생 성장을 돕는 활동이며 마을센터학교는 마을주민과 함께 학교시설을 이용하며 마을주민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를 말한다.

그동안 읍과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만 허용되던 소규모학교 전·입학도 읍·동지역에서 읍·동지역 작은학교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과밀학급이 있는 초등학교는 면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전학도 가능해진다.

중학교 소규모 학교 전‧입학 제한 완화를 위해 오는 9월 충남도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으로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전‧입학 제한이 완화된다.

통학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에 맞은 학교 공간 혁신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중학교 통학 차량 10대를 시범 지원한다. 통학 차량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며 내년부터는 소규모 학교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4곳에 대한 학교공간 혁신 지원이 이뤄지며 내년에도 작은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공간혁신은 계속될 예정이다.

충남 도내에는 5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지난해 165곳, 올해는 187곳으로 예정돼 있다. 2023년까지 해마다 약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은 증가하는 작은 학교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제정된 충청남도 작은학교 지원조례에 따라 해마다 작은학교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작은학교가 공동 성장하고 정 학교에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학교의 증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 돼 가고 있다”며 “교육청 부서 간 다양한 협력과 공동 지원으로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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