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추미애 탄핵 추진·공수처법 개정"
안철수 "추미애 탄핵 추진·공수처법 개정"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 발표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2.11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수사권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끼칠 경우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려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범야권 연대로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