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방화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함)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 받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제한(정지)된다.
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a.or.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 042-638-4119,711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일정을 꼭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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