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17일부터 한달간… 균특법 통과 여부 관심
2월 임시국회, 17일부터 한달간… 균특법 통과 여부 관심
선거구획정안 내달 5일 처리 목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2.1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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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가 오는 17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넘어야 최종 확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 산자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균특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 민주당, 19일 한국당이 실시하며 대정부질문은 24∼26일 3일간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순으로 열린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내달 5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분구가 예상되는 세종시 선거구 등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내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행정안전위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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