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강력조치
지방세 체납자 강력조치
  • 김남태 기자
  • 승인 2007.02.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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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금산군은 2월말 2006회계년도 폐쇄기까지 지속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 지방세수 확충과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2월중 납기로 전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더불어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압류해 세수 감소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키 위해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사실상 미소유 차량은 확인되는 대로 과세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6월부터 금산군 지방세정 특수시책으로 매주 수요일을 주 1회 체납액 징수의 날로 지정해 4개반 20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운영, 20억여원를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방문을 통해 체납사유 분석 및 징수를 독려하고 전국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 제공, 예금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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