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허위계약·가격담합 엄중 대응
대전시, 부동산 허위계약·가격담합 엄중 대응
관련법 개정, 부동산시장 교란 불법행위 차단 나서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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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위계약이나 가격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두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의 일환으로, 허위계약 신고와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했다.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운거래와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발족해 불법전매와 실거래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초과 및 거래 취소 미 신고 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집값 담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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