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묵으로 덮어질 일이 아닌 것 같다
[사설] 침묵으로 덮어질 일이 아닌 것 같다
  • 충남일보
  • 승인 2020.02.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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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 까지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공소장 내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에서 활동 중인 친여권 변호사의 신랄한 발언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 500여 명도 최근 시국선언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야성의 정치권에서도 “공소장을 보면 한마디로 끔찍한 민주주의 살해 현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만약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 첫 머리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썼다.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을 35번이나 언급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하는 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은 원론적인 언급으로 얼버무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

공소장에는 ‘울산 사건’에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 등 8개 조직이 동원된 것으로 나와있고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기획·실행했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또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35번이나 올라 있다.

또 경찰이 21차례나 보고했고 그 중 여섯 차례는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국정기획상황실로 보고된 것으로 적혀있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알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바이다.

청와대의 자세에 진보 진영에서도 질타가 나온다. 민변 소속이며 참여연대 회원도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침묵한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여 심증이 더 굳혀지기 전에 침묵에서 벗어나야 옳은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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