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대상은 대전시 공무원?
규제혁신 대상은 대전시 공무원?
대정동 대전유통단지 자동차매매소 추진 발목 잡아
용도변경 두고 특혜시비 등 문제로 수십년 간 방치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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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규제혁신에 반하는 공무원 소극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가 세수 증대는 물론 고용확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중고자동차 거래소 부지(유성구 대정동 대전 종합유통단지 내) 용도변경을 두고, 특혜시비 등을 문제로 수십년 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전지역 주요 3개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입주해 있는 매매상사는 191개로 종사자만 19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에서 거래가 이뤄진 중고차만 해도 6만2736대에 달한다.

중고차 구입을 위해 이곳을 다녀간 대전시민이라면 열악한 주차 환경과 직원들의 지나친 호객행위로 인한 불쾌감을 한 번 쯤은 느꼈을 것이다.

여기에다 땅주인들의 갑질(이전요구)에 매매상사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객서비스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뜻있는 매매상과 민간시행업자가 관저지구 인근 유성구 대정동 유통상업지역에 5만3000평 규모의 자동차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충청권과 호남권에 없는 현대화된(주차 타워식) 대규모 중고차매매센터가 들어서는 것이다.

사업추진측에 따르면 부지는 이미 확보한 상태며, 지역 130여개 이상 매매상들이 임대식 입주를 원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풀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중고자동차 시장 현대화는 물론, 과도한 경쟁에 따른 민원문제 해소, 20여년 나대지로 방치되어온 토지 비효율과 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취등록세로 연간 291억 원 세수확보(대구엠월드, 수원도이치월드 비교 산출)는 물론, 4773명 고용창출 요과, 9492억 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효자 산업인 것으로 한국경제시스템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 자동차매매업 추가를 위해선 지구단위계획상 도소매용지 용도분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도분류 키를 쥐고 있는 대전시는 합법적인 지구단위 내 경미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특혜시비에 휘말리 수 있다’며 수년 째 보류하고 있다.

현재 대규모 현대화 시설로 전국 중고차가 몰리고 있는 경기 수원 도이치월드과 서울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소의 경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수원시는 중고자동차거래소 현대화 사업지원을 위해 인허가 지원(자연녹지→사업지역 변경)은 물론, 농어촌공사 토지를 저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섰다.

또 용적률도 100%에서 300%로 파격적으로 올려줘, 세계적인 최신식 중고차단지 ‘도이치오월드’탄생했다.

서울 장안평의 경우 시가 직접 나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106% 용적율을 600%로 대폭 상향 조정했을 뿐만아니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고자동차 대명사 ‘장안평’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았다.

지역 경제인들은 “대전에서 사업하기가 가장 힘들다. 대전시공무원들은 각종 인허가 사업에 있어 적극행정은 고사하고, 않되는 길만 찾고 연구하고 있다”고 무사안일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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