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 건너간 국회의원 선거구개편
[사설] 물 건너간 국회의원 선거구개편
  • 충남일보
  • 승인 2020.0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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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4월15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국회와 정치권은 아직까지 국민의 바람인 합리적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채 선거를 치룰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하게 된다.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을 정해 253개 지역구를 확정하려면 현행 선거구 가운데 일부를 분리하고 일부는 통합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곳이 나뉘고 합쳐질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법대로 했다면 선거구 획정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으나 손도 대지 못 했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선거법 개정이 늦어진 만큼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총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주체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은 별도 기구 설치를 놓고 맞서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협의에 맡기기로 우선 협의했다.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도 언급됐다. 이미 인구 기준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보인다. 다만 선거는 치러야 하는 만큼 다음달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이번 총선은 야권개편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이름과 기호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이른바 깜깜이 선거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지역구가 어딘지도 모른채 뛰고 있는 웃지 못할 일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구가 국회의원들이 이리 자르고 저리 붙이는 요리대상일 수는 없다. 여야는 투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현재 법이 정하는 대로 인구상한선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여야는 단순히 지도를 펴놓고 인구수에 맞춰 조정하는 초보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지역 정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지역의 정치력과 행정력, 지역민들의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권 통합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돼 왔지만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채우기에는 역부족했다. 법규정을 국회가 상습적으로 어기는 폐단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 17대부터 지금까지 법정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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